보증금 못 받았는데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순서와 비용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세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를 지키기 위해 법원에 내는 절차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혼자 하면 비용은 집주인 1명 기준 약 4만 6천원이고, 이 돈은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등기부에 임차권이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하고 전입을 옮기는 것입니다.
신청 조건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계약 중에는 신청 불가)
신청처 임차한 집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대법원 전자소송 가능)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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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순간
보증금을 지켜 주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동안만 이어집니다. 새 집 입주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보증금이 안 나오면, 이사하는 순간 그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이 권리를 등기부에 남겨, 이사하고 전입을 옮겨도 권리가 그대로 유지되게 합니다.
| 상황 | 임차권등기 없이 이사하면 | 임차권등기 후 이사하면 |
|---|---|---|
| 집이 경매로 넘어감 | 순위가 밀려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음 | 원래 순위대로 배당, 배당요구를 따로 안 해도 배당 대상 |
| 집이 다른 사람에게 팔림 | 새 집주인에게 대항 못 할 수 있음 | 새 집주인에게도 보증금 요구 가능 |
| 새 세입자가 들어옴 | 이미 권리를 잃은 상태라 보호받기 어려움 | 등기 뒤 들어온 세입자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못 받아 내 순위가 지켜짐 |
마지막 줄 때문에 임차권등기가 된 집은 새 세입자가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 보증금으로 돌려줄 계획이었다면 반환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비용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직접 신청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2026년 10월 기준).
| 항목 | 금액 | 계산 |
|---|---|---|
| 인지대 | 1,800원 | 전자 신청 기준 (종이 신청 2,000원) |
| 송달료 | 33,840원 | 1회분 5,640원 × 당사자 2명 × 3회 |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 7,200원 | 6,000원 + 1,200원, 부동산 1건당 |
| 등기신청수수료 | 3,000원 | 부동산 1건당 |
| 합계 | 45,840원 | 임차인 1명, 임대인 1명 |
집주인이 부부 공동명의처럼 2명이면 당사자가 3명이 돼 송달료가 3회분 더 붙습니다. 송달료 1회분은 2026년 7월에 5,640원으로 올랐고, 실제 금액은 전자소송 신청 화면에서 자동 계산되는 금액이 기준입니다. 법무사에 맡기면 수수료가 따로 들고, 이 수수료는 집주인에게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 경우를 넣어 보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비용 계산기
2026년 10월 기준 추정치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으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7,200원)와 등기신청수수료(3,000원)는 등기할 집 1건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실제 금액은 전자소송 신청 화면과 법원 보정 명령을 따르며, 쓰고 남은 송달료는 사건이 끝나면 돌려받습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넣지 않았습니다.
신청 순서
- 보증금 반환 요구 남기기: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과 보증금 반환 요구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둡니다. 계약이 끝났다는 소명 자료가 됩니다.
-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있는 것), 주민등록초본(전입일 확인), 임차한 집의 등기사항증명서, 계약 종료를 보여 주는 자료.
- 전자소송 신청: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쓰고 비용을 냅니다. 관할은 내 주소가 아니라 임차한 집 소재지 법원입니다.
- 결정과 등기: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을 결정하면 등기소에 등기를 맡깁니다(촉탁). 2023년 7월부터는 집주인에게 결정문이 전달되기 전에도 등기를 맡길 수 있어, 집주인이 연락을 끊어도 진행됩니다.
- 등기부 확인 후 이사: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을구’에 주택임차권이 올라간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옮깁니다.
법원 결정이 났다는 문자만 보고 이사하면 안 됩니다. 등기부에 기재되기 전에 전입을 옮기면 그 사이에 권리가 끊길 수 있습니다. 결정부터 기재까지 걸리는 기간은 법원과 사건마다 달라, 이사 날짜에 여유를 두는 게 안전합니다.

등기 후에 할 일
-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지급명령: 임차권등기는 권리를 지켜 줄 뿐 돈을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집주인이 계속 주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 비용 청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영수증을 모아 두세요.
- 전세보증보험이 있다면: HUG 등 보증기관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때 임차권등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보증기관 안내를 먼저 확인합니다.
- 보증금을 받으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먼저 돌려줘야 하고, 세입자는 그 뒤에 임차권등기를 지워 주면 됩니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두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님). 등기를 먼저 지워 달라는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흔한 실수
- 계약 기간 중에 신청: 임대차가 끝난 뒤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끝납니다.
- 결정만 보고 이사: 등기부 ‘을구’에 기재된 것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 없이 등기만 기대: 확정일자가 없었다면 임차권등기를 마친 때부터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그 전에 잡힌 근저당 등보다 순위가 뒤로 밀립니다.
- 관할 법원 착오: 내가 이사 갈 곳이 아니라 보증금이 묶인 집이 있는 곳 법원에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만료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료 전에는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과 보증금 반환 요구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고, 만료일이 지나면 바로 신청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 후 이사하면 전입신고는 새 집으로 옮겨도 되나요?
등기부 을구에 주택임차권이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라면 옮겨도 됩니다. 등기 전에 이미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전입을 옮겨도 유지됩니다. 기재 확인 전에 옮기는 것이 위험합니다.
신청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영수증과 납부 내역을 모아 두었다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때 함께 청구하세요. 법무사 수수료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보증금이 바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이사를 가도 권리를 지켜 주는 장치이고, 돈을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집주인이 계속 돌려주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지금 할 일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보증금 반환이 불확실하다면, 오늘 집주인에게 반환 요구를 문자로 남기고 등기사항증명서를 한 번 떼어 근저당 순위를 확인해 두세요. 👉 대법원 전자소송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 대법원 전자소송 · 인터넷등기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비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2005다4529, 2005다33039 (보증금 반환 선이행, 임차권등기 임차인의 배당)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매일신문: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4만5840원 (2026.10.11)
이 글은 2026년 10월 법령과 공식 안내, 보도로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은 법원 판단과 전문가 상담을 따르세요. 틀린 내용을 발견하면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