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둘 다 일하면 누가 공제받을까: 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 기준

맞벌이 연말정산 기준으로, 부양가족 공제는 보통 세율이 높은 쪽에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다만 자녀를 누가 공제받느냐에 따라 아이 병원비·교육비·보험료·카드 사용액을 누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가 같이 정해지고, 2026년분부터는 카드 공제 한도까지 자녀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소득 많은 쪽에 다 몰기”가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대상 부부가 둘 다 근로소득이 있어 각자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2026년분은 2027년 1~2월 정산)

핵심 규칙 같은 가족은 한 사람만 공제, 자녀 관련 지출은 그 자녀를 공제받는 사람이 결제해야 인정

먼저 내 예상 환급액부터 보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카드 쓴 돈이 연봉의 25% 넘었는지부터

2026년분에서 달라진 것

맞벌이 부부가 누구에게 무엇을 몰아줄지 정할 때 영향을 주는 변화만 추렸습니다.

항목2025년분까지2026년분부터
카드 공제 기본 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300만원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
카드 공제 기본 한도 (총급여 7천만원 초과)250만원자녀 1명 275만원, 2명 이상 300만원
자녀세액공제 나이8세 이상9세 이상 (해마다 1세씩 올라 2030년분 13세 이상)
보육수당 비과세 (6세 이하)근로자 1명당 월 20만원자녀 1명당 월 20만원

카드 한도를 늘려 주는 자녀는 20세 이하이고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자녀입니다. 남편이 아이를 공제받으면 아내 쪽 카드 한도는 늘지 않습니다. 자녀세액공제 나이 기준은 아동수당 대상이 넓어지는 데 맞춰 바뀐 것입니다.

맞벌이 연말정산 항목별로 누가 받나

국세청 상담 사례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출한 사람”과 “공제받는 사람”이 어긋나면 둘 다 못 받는 항목이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항목누가 공제받나어긋나면
부양가족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둘 중 한 명만둘 다 넣으면 과다공제로 가산세
자녀세액공제그 자녀를 기본공제받은 사람다른 쪽은 못 받음
자녀 의료비자녀를 기본공제받은 사람이 직접 낸 경우만남편이 공제, 아내가 결제하면 둘 다 0원
배우자 의료비실제로 낸 사람진료받은 배우자가 아니라 결제한 쪽이 받음
자녀 교육비자녀를 기본공제받은 사람다른 쪽은 못 받음
보장성 보험료계약자 본인, 피보험자가 본인이나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아내가 계약하고 남편이 아이를 공제받으면 둘 다 못 받음
신용카드 등카드 명의자 각자배우자 카드 사용액은 합산 불가
자녀 카드 사용액자녀를 기본공제받은 사람다른 쪽은 못 받음

가족카드도 결제 계좌가 아니라 카드 명의자 기준입니다. 아내 명의 가족카드를 남편 통장에서 결제해도 공제는 아내 몫입니다.

맞벌이 연말정산에서 자녀를 기본공제받는 사람이 자녀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카드 사용액과 카드 한도를 같이 가져가는 구조
맞벌이 연말정산: 자녀를 공제받는 사람이 결제·계약까지 맡아야 합니다

부양가족은 세율 높은 쪽이 기본

부양가족 1명당 기본공제 150만원은 소득에서 빼 주는 공제라, 같은 150만원이라도 세율이 높은 사람에게서 빼야 세금이 더 줄어듭니다. 세율은 연봉이 아니라 과세표준 구간으로 정해지고,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과세표준’ 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세율 (지방소득세 포함)1명 공제로 줄어드는 세금
1,400만원 이하6.6%약 9.9만원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16.5%약 24.8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26.4%약 39.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38.5%약 57.8만원

두 사람 세율 구간이 같다면 어느 쪽에 넣어도 거의 같습니다. 이때는 아래의 의료비, 카드 한도를 보고 정하면 됩니다.

의료비는 문턱 낮은 쪽, 단 자녀는 예외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은 부분부터 공제됩니다. 총급여 8천만원이면 240만원, 4천만원이면 120만원이 문턱이라, 큰 수술이나 출산처럼 의료비가 몰린 해에는 소득이 적은 쪽이 결제하면 공제받는 금액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만큼 낼 세금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 의료비는 낸 사람이 받으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녀 의료비는 다릅니다. 자녀를 기본공제받은 사람이 결제한 것만 인정되니, 아이 병원비·약값은 아이를 공제받을 사람의 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의료비는 카드 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공제 한도가 찬 쪽이라면 자녀를 붙여 보세요

카드 공제는 각자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시작하고, 한도가 있습니다. 한쪽이 카드를 많이 써서 한도에 걸려 있다면, 2026년분부터는 그 사람이 자녀를 공제받을 때 한도가 50만~100만원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남편 총급여 8,000만원(26.4% 구간)·카드 4,000만원, 아내 총급여 4,000만원(16.5% 구간)·카드 1,500만원, 20세 이하 자녀 2명이라면:

비교자녀 2명 모두 남편자녀 2명 모두 아내
부양가족 공제로 줄어드는 세금300만원 × 26.4% = 79.2만원300만원 × 16.5% = 49.5만원
남편 카드 공제300만원 (한도 300만원) × 26.4% = 79.2만원250만원 (한도 250만원) × 26.4% = 66만원
아내 카드 공제75만원 × 16.5% = 약 12.4만원75만원 × 16.5% = 약 12.4만원
합계약 170.8만원약 127.9만원

남편 카드 공제액은 (4,000만원 − 2,000만원) × 15% = 300만원인데, 자녀를 아내가 공제받으면 남편 한도가 250만원에 묶여 50만원이 버려집니다. 이 집은 자녀를 남편이 공제받는 쪽이 약 43만원 유리합니다.

우리 집 숫자를 넣어 보세요.

맞벌이 자녀·부양가족 배분 비교 계산기 (2026년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2026년 사용분) 기준 추정치입니다. 카드 사용액은 모두 신용카드(공제율 15%)로 보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와 추가 한도는 넣지 않았습니다. 부양가족 1명당 기본공제 150만원에 각자의 세율을 곱했고, 공제로 과세표준 구간이 바뀌는 효과, 결정세액이 부족한 경우, 의료비·교육비·자녀세액공제(어느 쪽이든 금액이 같음)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세액은 홈택스 미리보기와 회사 연말정산 결과를 따르세요.

남은 두 달 결제는 이렇게

  • 25%를 이미 넘은 쪽 카드로 쓰면 그때부터 공제가 붙습니다. 25%에 한참 못 미치는 쪽 카드로 쓴 돈은 공제가 0원입니다.
  • 한도에 이미 걸린 쪽이라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바꿔도 공제가 늘지 않습니다(전통시장·대중교통은 추가 한도가 따로 있음). 이때는 25%를 넘긴 다른 쪽 카드로 쓰는 게 낫습니다.
  • 아이 병원비·약값, 교복비, 취학 전 아이 학원비처럼 세액공제가 붙는 지출은 아이를 공제받을 사람이 결제합니다. 초등학생 이상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가 안 되고 결제한 사람의 카드 공제에만 들어갑니다.
  • 자녀 보험은 아이를 공제받을 사람이 계약자로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흔한 실수

  1. 부부가 같은 자녀를 둘 다 공제: 각자 회사에서 따로 정산하다 보면 생깁니다. 나중에 국세청이 찾아내면 덜 낸 세금과 가산세를 냅니다.
  2. 아이 병원비를 공제 안 받는 쪽이 결제: 둘 다 의료비 공제를 못 받습니다.
  3. 배우자 카드 사용액 합산: 배우자 소득이 총급여 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을 넘으면 합칠 수 없습니다.
  4. 세율 높은 쪽 결정세액이 이미 0원: 공제를 더 넣어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습니다. 미리보기에서 결정세액부터 확인합니다.

이미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잘못 나눴다면 5년 안에 고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때 빠뜨린 공제 돌려받기: 경정청구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는 부양가족을 꼭 소득 많은 쪽에 넣어야 하나요?

정해진 규칙은 없고 부부가 정하면 됩니다. 같은 사람을 두 명이 동시에 공제받을 수만 없습니다. 보통은 과세표준 구간이 높은 쪽이 유리하지만, 카드 공제 한도에 걸린 쪽이나 의료비가 큰 쪽을 함께 따져 보고 정하는 게 좋습니다.

자녀 두 명을 한 명씩 나눠 공제받아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9세 이상 자녀가 둘이면 자녀세액공제가 한 사람에게 모일 때 55만원, 한 명씩 나누면 25만원씩 50만원이라 5만원 줄어듭니다. 카드 한도 증가도 2명 이상일 때 더 크므로 나눌 때는 이런 차이를 계산해 보세요.

아내가 남편 병원비를 결제했으면 누가 공제받나요?

결제한 아내가 공제받습니다. 배우자 의료비는 진료받은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낸 사람이 공제받습니다. 자녀 의료비는 자녀를 기본공제받은 사람이 낸 것만 인정됩니다.

작년에 부부가 같은 아이를 둘 다 공제받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한쪽 공제를 빼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대로 두면 국세청이 나중에 찾아내 덜 낸 세금에 가산세를 붙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면 그때 고치고, 지났다면 홈택스에서 수정신고를 합니다. 반대로 빠뜨린 공제는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부부가 각자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지금까지 카드 사용액과 예상 세액을 확인하고, 위 계산기로 자녀를 누구에게 둘지 정해 두세요. 👉 국세청 홈택스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0월 법령과 국세청 상담 사례로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실제 세액은 각자의 공제 항목과 회사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틀린 내용을 발견하면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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