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25% 넘었는지부터 본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9월 카드 사용액으로 올해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 주는 홈택스 기능입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 먼저 보고, 남은 두 달 결제 수단을 정하면 됩니다.
📅 국세청은 매년 11월 초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엽니다. 작년(2025년)은 11월 5일에 열렸고, 1~9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올해 개통일은 국세청 발표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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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할 3가지
미리보기 화면은 여러 숫자를 보여 주지만, 11~12월에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래 세 가지입니다.
| 확인할 것 | 어디서 보나 | 보고 나서 할 일 |
|---|---|---|
|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25%를 넘었나 | 신용카드 등 사용액 (1~9월) | 넘었으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못 넘었으면 혜택 좋은 신용카드 |
| 예상 결정세액과 환급·추가납부 | 예상세액 계산 결과 | 추가납부가 나오면 연금저축·IRP 등 공제 항목 검토 |
|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나 | 부양가족 변경 반영 | 맞벌이면 누구에게 몰지 미리 정하기 |
미리보기 결과는 확정이 아닙니다. 10~12월 사용액은 본인이 예상해 넣어야 하고, 의료비·교육비·월세처럼 서류가 따로 필요한 항목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25%를 넘었는지가 결제 수단을 바꾼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1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은 부분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25%를 채울 때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깎습니다. 그래서 같은 돈을 써도 25%를 넘긴 뒤 어떤 수단으로 쓰느냐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 결제 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도서·공연·박물관·영화 등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30% |
| 전통시장 | 40% |
| 대중교통 | 40% |
공제 한도도 있습니다. 2026년 사용분 기준 기본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7,000만원 이하는 자녀 1명당 50만원(최대 100만원), 초과는 1명당 25만원(최대 50만원)이 더해집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사용분은 별도 추가 한도(7,0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00만원)가 있습니다.
같은 돈, 다른 공제: 계산 예시
총급여 4,000만원인 직장인이 1년에 1,910만원을 쓴다고 해 보겠습니다. 25% 기준선은 1,000만원입니다. 전통시장 50만원, 대중교통 60만원은 두 경우 모두 같습니다.
| 구분 | A: 신용카드만 | B: 25% 넘긴 뒤 체크카드 |
|---|---|---|
| 신용카드 | 1,800만원 | 1,200만원 |
| 체크카드 | 0원 | 600만원 |
| 25% 기준선에서 깎이는 돈 | 신용카드 1,000만원 | 신용카드 1,000만원 |
| 소득공제액 | 164만원 | 254만원 |
| 줄어드는 세금 (세율 15%, 지방세 포함) | 약 27.1만원 | 약 41.9만원 |
B가 공제 90만원, 세금으로는 약 14.8만원 더 줄어듭니다. 쓴 돈은 똑같습니다. 이 차이를 알려면 지금 내가 25%선을 넘었는지 알아야 하고, 그걸 보여 주는 게 연말정산 미리보기입니다.

내 숫자로 계산해 보기
미리보기에서 본 1~9월 사용액에 10~12월 예상액을 더해 넣으면, 공제액과 줄어드는 세금이 바로 나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계산기 (2026년 사용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기준 추정치입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칸에 넣은 금액은 신용카드·체크카드 칸에서 빼고 넣으세요. 총급여 7,000만원 초과면 도서·공연은 공제율 우대가 없어 결제한 수단 칸에 합쳐 넣으세요.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에 세율과 지방소득세(10%)를 곱한 대략값이고, 실제 환급액은 다른 공제·기납부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리보기 결과별로 남은 두 달 쓰는 법
| 미리보기 결과 | 11~12월 결제 |
|---|---|
| 25%를 아직 못 넘김 | 할인·적립이 큰 신용카드. 이 구간은 어차피 공제가 없음 |
| 25%를 넘김, 한도까지 여유 있음 |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바꾸기 (공제율 2배) |
| 이미 기본 한도에 닿음 | 전통시장·대중교통은 추가 한도가 남았는지 확인, 나머지는 혜택 좋은 카드 |
| 맞벌이 | 총급여가 낮은 쪽이 25%를 넘기기 쉬움. 단, 세율이 낮으면 줄어드는 세금도 작으니 둘 다 계산 |
미리보기에서 자주 놓치는 것
- 10~12월 예상액을 안 넣음: 기본값은 9월까지라 그대로 두면 25%를 못 넘긴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 총급여를 연봉으로 착각: 총급여는 연봉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25% 기준선도 총급여로 계산합니다.
- 서류가 필요한 공제를 빠뜨림: 월세, 안경 구입비, 교복비, 중고차 구입액 일부처럼 간소화 자료에 안 뜰 수 있는 항목은 1월에 따로 챙겨야 합니다.
- 부양가족 중복: 부모님을 형제가 동시에 공제하면 나중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미리보기 단계에서 누가 받을지 정해 두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 열리나요?
국세청이 매년 11월 초에 엽니다. 2025년에는 11월 5일에 열렸고 1~9월 카드 사용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올해 정확한 날짜는 국세청 발표로 확인하세요.
미리보기 결과가 실제 환급액인가요?
아닙니다. 10~12월 사용액은 직접 예상해 넣어야 하고, 의료비·교육비·월세처럼 서류가 필요한 항목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1월 회사 연말정산에서 정해집니다.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25%를 못 넘으면 어떻게 하나요?
25%까지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없으므로, 그 구간은 할인·적립이 큰 신용카드를 쓰는 편이 낫습니다. 25%를 넘긴 뒤부터 공제율이 2배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쓰세요.
자녀가 있으면 공제 한도가 늘어나나요?
네. 2026년 사용분 기준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자녀 1명당 50만원(최대 100만원), 초과는 1명당 25만원(최대 50만원) 기본 한도가 늘어납니다.
지금 할 일
1~9월 사용액은 지금도 홈택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가 열리면 위 표대로 결제 수단만 정하면 됩니다. 👉 홈택스 바로가기
참고 자료
- 국세청 홈택스 · 국세상담센터 126
- 정책브리핑: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 근거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공개 자료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공제액은 다른 공제와 회사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126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틀린 내용을 발견하면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