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재산 계산: 전세금·예금은 이렇게 본다

근로장려금 재산 계산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6월 1일 현재 가격으로 더해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고,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받을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집과 전세금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계산해서, 직접 따져 보면 생각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대출은 한 푼도 빼주지 않습니다.

📌 어느 해 6월 1일을 쓰나요? 지금(12월 1일 마감) 기한 후 신청하는 2025년 소득분은 2025년 6월 1일, 2027년 5월에 신청할 2026년 소득분은 2026년 6월 1일 재산으로 봅니다. 2026년 기준일은 이미 지났으니 지금 계산해 두면 내년 신청 여부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신청을 놓쳤다면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정리부터 보세요.

재산 합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가구원 재산 합계결과
1억 7,000만원 미만산정액 그대로 지급
1억 7,000만원 이상 ~ 2억 4,000만원 미만산정액의 50%만 지급
2억 4,000만원 이상신청 자격 없음

자녀장려금도 재산 기준이 같습니다. 자녀장려금 금액이 궁금하면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표를 함께 보세요.

근로장려금 재산 계산: 항목별 평가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와 시행규칙에 정해진 평가 방법을 표로 옮겼습니다.

재산얼마로 계산하나 (6월 1일 기준)확인하는 곳
주택·토지·건물시가표준액(공시가격)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전세금·월세 보증금집주인에 따라 공시가격의 55% 또는 100% (아래 설명)임대차계약서, 공시가격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위택스
적금·예금·저축성보험·펀드6월 1일 잔액통장, 잔액증명서
보통예금 등 입출금 통장3월 2일~6월 1일 일평균잔액은행 일평균잔액증명서
상장주식6월 1일 한국거래소 종가 (없으면 직전 거래일)증권사 잔고
비상장주식·채권·수표·어음액면가증서, 잔고증명서
분양권6월 1일까지 실제 낸 금액분양계약서, 납입영수증
골프·콘도 등 회원권세법상 기준시가회원증
현금보유액–

대출은 어디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모두 재산 합계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전세대출을 빼주자는 법 개정 논의가 있지만 2026년 10월 현재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전세금은 계약서 금액이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본다

전세금은 이 계산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국세청 고시(임차주택 전세금 평가방법)에 따라 집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 남의 집(일반 임대인): 아파트·연립·다세대·주거용 오피스텔은 기준시가 × 55%. 단독·다가구는 ㎡당 기준시가 ×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 × 55%.
  • 실제 보증금이 이보다 적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내면 계약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 소유 집: 기준시가 100%. 계약서 금액이 더 적어도 낮춰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가격 2억 8,000만원인 아파트에 보증금 3억원으로 전세를 살고 있다면, 재산으로 잡히는 전세금은 2억 8,000만원 × 55% = 1억 5,400만원입니다. 실제 보증금 3억원보다 1억 4,600만원 낮습니다.

입출금 통장은 6월 1일 잔액이 아니다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같은 입출금 통장은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하루 평균 잔액으로 계산합니다. 5월 말에 상여금이 들어와 6월 1일 잔액이 1,000만원이었더라도, 석 달 평균이 300만원이면 300만원만 들어갑니다.

반대로 적금·정기예금·저축성보험·펀드는 평균이 아니라 6월 1일 당일 잔액입니다. 같은 돈이라도 어느 통장에 있었는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두 가구 예시

예시 1. 남의 아파트에 전세 사는 맞벌이 부부 (전세대출 2억원 있음)

항목계산재산 반영액
전세금 (보증금 3억, 공동주택가격 2억 8,000만원)2억 8,000만원 × 55%1억 5,400만원
승용차시가표준액1,200만원
적금6월 1일 잔액1,500만원
입출금 통장3~5월 일평균잔액300만원
상장주식6월 1일 종가 기준500만원
합계전세대출 2억원은 차감 안 함1억 8,900만원

1억 7,000만원 이상이라 산정액의 50%를 받습니다. 대출이 2억원 있어도 결과는 같습니다.

예시 2. 같은 집이라도 집주인이 부모님이라면

공동주택가격 2억원인 아파트에 보증금 1억원으로 살고, 그 밖에 승용차 800만원과 예금 700만원이 있는 가구입니다.

집주인전세금 반영액재산 합계결과
부모님(직계존속)2억원 (100%)2억 1,500만원50% 지급
남 (계약서 제출)1억원 (55% 금액 1억 1,000만원보다 적은 계약서 금액)1억 1,500만원정상 지급

같은 보증금, 같은 집인데 집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받는 돈이 두 배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경계선 근처에서 자주 틀리는 것

  1. 시세로 계산하고 포기: 집값은 공시가격, 전세금은 공시가격의 55%로 봅니다. 시세로 2억 4,000만원이 넘어도 실제 계산은 그 아래일 수 있습니다.
  2. 대출을 빼고 계산: 반대로 대출을 빼고 기준 미만이라고 생각했다가 탈락하는 경우입니다.
  3. 가구원 범위: 본인과 배우자뿐 아니라 같은 주소에 사는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의 재산도 합칩니다. 함께 사는 형제자매는 가구원이 아닙니다.
  4. 기준일 이후 변화: 6월 2일 이후에 산 집이나 차는 그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5월 31일까지 팔았다면 빠집니다.
  5. 반기신청은 기준일이 다르다: 9월·3월 반기신청은 직전 연도 6월 1일 재산으로 판단합니다. 반기신청 일정은 근로장려금 12월 지급일 정리에 있습니다.

내 재산 숫자 확인하는 방법

  1. 집·토지 공시가격: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주소로 조회
  2. 자동차 시가표준액: 위택스(wetax.go.kr)에서 조회
  3. 입출금 통장 일평균잔액: 은행 앱이나 창구에서 일평균잔액증명서 발급(기간 3월 2일~6월 1일)
  4. 상장주식: 증권사 앱에서 6월 1일 기준 잔고 확인

심사 결과가 내 계산과 다르면, 임대차계약서나 잔액증명서 같은 증빙을 내고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는 장려금 상담 ARS 1544-9944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 126.

자주 묻는 질문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재산에서 빼주나요?

아니요.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모두 재산 합계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전세금은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공시가격의 55%(직계존비속 소유 집은 100%)로 평가합니다.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부모님 재산도 합치나요?

네. 같은 주소에 사는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은 가구원이라 재산을 합칩니다. 함께 사는 형제자매는 가구원이 아니어서 합치지 않습니다.

입출금 통장은 6월 1일 잔액으로 계산하나요?

아니요. 보통예금 같은 입출금 통장은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일평균잔액으로 계산합니다. 적금·예금·펀드는 6월 1일 잔액입니다.

재산이 1억 7,000만원을 조금 넘으면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신청 자격이 있고,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를 지급합니다.

지금 할 일

👉 홈택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재산 계산 결과 2억 4,000만원 미만이라면 2025년 소득분은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기준을 넘는다면,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2027년 5월 정기신청 여부를 정해 두세요.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국세청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재산 판정은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르니 홈택스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면 문의 페이지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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