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2년 9개월 다녔으면 2년치가 아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은 하나입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그래서 2년 9개월을 다녔다면 2년치가 아니라 9개월분까지 날짜 단위로 다 받습니다. 받지 못했다면 퇴사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목차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기준으로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 조건 | 기준 |
|---|---|
| 계속 근로기간 | 1년 이상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
| 근로시간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은 없습니다. 계약서에 “퇴직금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도 이 두 조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최소 기준이라 당사자 합의로 없앨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1년을 세는 방법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2025년 10월 1일 입사해 2026년 9월 30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10월 1일이고, 딱 365일이라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1단계: 1일 평균임금 구하기
근로기준법 제2조의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실제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7·8·9월이면 92일, 12·1·2월이면 90일 정도로 달라집니다.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외에 이것도 들어갑니다.
- 1년간 받은 상여금의 3/12
- 1년간 받은 연차수당(전년도 미사용 연차분)의 3/12
실제로는 많은 계산기와 글이 3개월 임금을 무조건 90으로 나눕니다. 7·8·9월처럼 92일인 기간을 90으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높게 나와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기대하게 됩니다.
2단계: 재직일수로 곱하기
퇴직급여법 제8조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합니다. 1년이 안 되는 끝자리 기간도 날짜 비율로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2024년 1월 2일 입사, 2026년 9월 30일 마지막 근무, 최근 3개월 월급 300만원씩, 1년 상여금 300만원인 경우입니다.
| 항목 | 금액 |
|---|---|
| 재직일수 | 1,003일 (2년 273일) |
| 3개월 임금총액 | 900만원 + 상여 75만원(300만원의 3/12) = 975만원 |
| 1일 평균임금 | 975만원 ÷ 92일 = 105,978원 |
| 퇴직금 | 105,978원 × 30 × 1,003 ÷ 365 = 약 873.7만원 |
같은 사람을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 계산 방식 | 결과 |
|---|---|
| 법정 계산 (실제 일수, 날짜 비율) | 약 873.7만원 |
| 3개월을 90일로 나눔 | 약 893.1만원 (19만원 과다) |
| 꽉 찬 2년치만 계산 | 약 635.9만원 (238만원 과소) |
회사가 “2년 조금 넘었으니 2년치”라고 하면 238만원을 덜 받게 되는 셈입니다.

내 퇴직금 계산해 보기
날짜는 달력에서 고르고, 금액은 세전 기준으로 넣으세요. 급여명세서의 지급 총액(공제 전)을 더하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와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 기준 추정치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 보고,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임금에 상여금·연차수당의 3/12을 더해 그 3개월의 실제 일수로 나눴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 퇴직소득세를 떼기 전 금액입니다. 퇴직연금(DB·DC)에 가입했다면 회사 규정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 못 받았을 때 순서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줘야 합니다(퇴직급여법 제9조).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한을 늦출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넘기면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 문자나 메일로 지급 요청 남기기: 언제까지 얼마를 달라고 적어 두면 이후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 지연이자 계산해 두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제로 받는 날까지 연 20% 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 고용노동부 진정: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냅니다.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 체불 사실을 확인합니다.
- 체불임금 확인서 받기: 진정 결과로 받는 확인서가 있어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 지원이나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소송 또는 지급명령: 회사가 확인서가 나온 뒤에도 주지 않으면 법원 절차로 받아냅니다.
진정은 체불 사실을 공식으로 확인하는 절차이지, 그 자체로 돈을 강제로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끝까지 버티면 4·5번까지 가야 합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놓치기 쉬운 것
- 통장이 아니라 IRP로 들어온다: 2022년 4월부터 퇴직금도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됩니다(퇴직급여법 제9조).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IRP를 해지해 현금으로 찾을 때 퇴직소득세가 떼어집니다.
-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 마지막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많아 평균임금이 줄었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 육아휴직·산재 휴업 기간: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3개월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이 기간 때문에 평균임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1년에서 며칠 모자라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네. 계속 근로기간이 1년(36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라, 입사일과 같은 날짜 전날까지 일했다면 딱 1년이 됩니다.
계약서에 퇴직금 없다고 썼으면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법이 정한 최소 기준이라 계약서 문구로 없앨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안 주면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제로 받는 날까지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지금 할 일
퇴사 예정이라면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와 1년치 상여 내역을 먼저 모아 두세요. 이미 14일이 지났다면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한 번 더 맞춰 보세요.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제9조(퇴직금의 지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이 글은 2026년 10월 법령으로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근로감독관이나 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틀린 내용을 발견하면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