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경정청구: 2021년분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지난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를 5년 안에 다시 신청해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는 2021년 귀속분부터 2025년 귀속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2021년 귀속분은 2027년 5월 31일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기한 법정신고기한(다음 해 5월 31일)이 지난 뒤 5년 이내
신청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회사를 거치지 않아도 됨
결과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통지
월세를 내고 있었다면 먼저 보세요: 월세 세액공제 조건: 따로 사는 배우자도 받는다
목차
지금 경정청구할 수 있는 연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한 해의 다음 해 5월 31일이 기준입니다. 이를 연도별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귀속 연도 | 경정청구 마감 |
|---|---|
| 2021년 | 2027년 5월 31일 |
| 2022년 | 2028년 5월 31일 |
| 2023년 | 2029년 5월 31일 |
| 2024년 | 2030년 5월 31일 |
| 2025년 | 2031년 5월 31일 |
마감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늘어납니다. 2020년 귀속분은 2026년 6월 1일(5월 31일이 일요일)로 이미 기한이 끝났습니다. 안내하는 곳마다 기산일 표현이 조금씩 달라서, 마감 직전보다 미리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감이 가장 가까운 2021년분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자주 빠뜨리는 공제
아래 항목은 회사 연말정산에서 자주 빠지는 것들입니다. 해당 연도에 조건이 맞았다면 경정청구 대상입니다.
| 항목 | 빠지는 이유 |
|---|---|
| 부모님 기본공제 | 따로 사는 부모님은 회사에 알리지 않아 누락 |
| 월세 세액공제 |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안 뜸 |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안 냄 |
| 의료비 | 안경, 산후조리원 비용 등 일부가 간소화 자료에 없음 |
| 기부금 | 종교단체 등 간소화 자료에 안 올라온 기부 |
| 중도 퇴사 연도 | 퇴사 후 재취업을 안 해 연말정산 자체를 안 함 |
금액이 가장 큰 것: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취업일 기준 만 15세부터 34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취업일부터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연 200만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내지 않아 그동안 세금을 다 냈다면, 지금이라도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난 연도분은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빼 주고, 금융·보험업 같은 일부 업종과 회사 임원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내 회사가 대상 업종인지는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쉽게 말하면 1년에 근로소득세를 100만원 낸 청년이라면 9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5년 치가 쌓여 있다면 금액이 커집니다.
홈택스에서 경정청구하는 순서
-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 경정청구를 누르고 고칠 귀속 연도를 고릅니다. 회사가 냈던 연말정산 내용이 불러와집니다.
- 빠뜨린 공제 항목을 추가로 입력합니다.
- 증빙서류(월세 계약서와 이체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영수증 등)를 첨부하고 제출합니다.
- 2개월 안에 결과가 통지되고, 받아들여지면 등록한 계좌로 환급금이 들어옵니다.
메뉴 이름은 홈택스 개편에 따라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찾기 어려우면 홈택스 검색창에 “경정청구”를 입력하면 됩니다.
경정청구 전에 확인할 것
- 부양가족 중복: 부모님을 형제가 이미 공제받았다면 같은 연도에 또 공제할 수 없습니다. 중복되면 환급이 아니라 추징이 됩니다.
- 소득 요건: 부양가족은 그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민감한 항목은 회사를 거치지 않고 가능: 장애인 부양가족, 난임 시술비처럼 회사에 알리기 싫은 내용도 경정청구로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몇 년 전 것까지 되나요?
법정신고기한(다음 해 5월 31일)이 지난 뒤 5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2021년 귀속분부터 2025년 귀속분까지 가능하고, 2021년분은 2027년 5월 31일이 마감입니다.
회사를 통하지 않고 혼자 할 수 있나요?
네.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공제 항목도 이 방법으로 낼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하면 환급은 언제 받나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가 통지되고, 받아들여지면 등록한 계좌로 환급금이 들어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못 받았는데 지금 받을 수 있나요?
취업일 기준 만 15세부터 34세 청년이 중소기업에 다녔다면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내고, 지난 연도분은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기간은 취업일부터 5년이고 연 200만원 한도입니다.
지금 할 일
마감이 가장 가까운 2021년 귀속분부터 홈택스에서 그해 원천징수영수증을 열어 보세요. 공제 항목 중 비어 있는 칸이 있으면 위 표와 맞춰 보면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국세상담센터 126
이 글은 2026년 10월 법령과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환급 여부는 세무서 심사 결과를 따릅니다. 틀린 내용을 발견하면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