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주 15시간이면 3시간치가 붙는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한 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으로 주 20시간 일하면 1주에 41,280원, 주 40시간이면 82,560원이 일한 시간의 임금과 별도로 붙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일하기로 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빠짐없이 나와야 생깁니다. 아래에서 조건, 시간별 금액표, 계산기, 퇴사하는 주의 처리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받는 조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4주 평균) + 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 정규직·아르바이트·계약직, 5인 미만 사업장 모두 해당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으로 오릅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 계산과 실업급여 계산도 함께 보세요.
목차
주휴수당 받는 조건 3가지
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라고 정하고, 시행령 제30조는 그 조건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로 정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조건 | 기준 | 헷갈리는 점 |
|---|---|---|
| 근로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아르바이트·수습·계약직도 같은 기준 |
| 주 15시간 이상 |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4주 평균) | 실제로 더 일한 연장근로는 넣지 않음 |
| 개근 | 그 주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 |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님 |
결근은 그 주에만 영향을 줍니다. 화요일에 하루 빠졌다면 그 주 주휴수당만 없고, 다음 주에 개근하면 다시 생깁니다. 지각이나 조퇴로 덜 일한 시간은 그 시간만큼 임금에서 빠질 수 있지만, 주휴수당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시간별 주휴수당 계산표 (2026년·2027년 최저임금)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40으로 나눠 8을 곱한 값이고, 주 40시간이 상한이라 최대 8시간입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2026년 주휴수당 (10,320원) | 2027년 주휴수당 (10,700원) |
|---|---|---|---|
| 14시간 | 없음 | 0원 | 0원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32,10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42,800원 |
| 25시간 | 5시간 | 51,600원 | 53,50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64,200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85,600원 |
예를 들어 2026년에 시급 10,320원, 주 20시간 계약이면 1주 임금은 일한 시간 206,400원에 주휴수당 41,280원을 더한 247,680원입니다. 14시간과 15시간 사이에서 주휴수당이 0원과 3시간치로 갈리는 이유가 이 15시간 기준입니다.
시급과 계약 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과 월 환산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55조·시행령 제30조 기준 추정치입니다.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최대 8시간)로, 월 환산은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를 반올림한 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연장근로·야간근로 수당과 세금·4대보험 공제는 넣지 않았고, 실제 지급 여부는 계약 내용과 고용노동부 판단이 우선합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 맞는지 확인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이 이미 월급 안에 들어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월 환산 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주(365일 ÷ 7 ÷ 12)로 구합니다. 주 40시간이면 48시간 × 4.345 ≈ 209시간이고,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월 환산액도 이 209시간 기준입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 월 환산 시간 | 2026년 최저 월급 | 2027년 최저 월급 |
|---|---|---|---|
| 15시간 | 78시간 | 804,960원 | 834,600원 |
| 20시간 | 104시간 | 1,073,280원 | 1,112,800원 |
| 30시간 | 156시간 | 1,609,920원 | 1,669,200원 |
| 40시간 | 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받는 월급이 이 금액보다 적다면 주휴수당이 빠졌거나 최저임금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넣는 임금 항목은 따로 정해져 있어서,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상담(1350)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7년 1월부터는 같은 시간을 일해도 오른쪽 열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사하는 주에도 주휴수당이 생길까
고용노동부는 2021년 8월 행정해석을 바꿔, 다음 주 근무 예정이 없어도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이 생긴다고 봤습니다.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사람이 금요일까지 일하고 그 주 토·일요일에 근로관계가 끝나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 없음
- 같은 사람이 금요일까지 일하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 생김
같은 날까지 일해도 퇴사일을 언제로 적느냐에 따라 마지막 주가 갈립니다. 사직서나 근로계약 종료일을 정할 때 이 기준을 한 번 확인해 두세요.
주휴수당을 못 받았을 때
- 근로계약서, 근무표(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나 이체 내역을 모아 둡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근무 시간을 주고받은 메시지도 근거가 됩니다.
- 사업주에게 미지급 주휴수당을 계산해 지급을 요청합니다. 위 계산기 결과를 주 단위로 합치면 금액을 정리하기 쉽습니다.
-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습니다. 방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 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오래된 기간부터 먼저 챙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주휴수당 조건은 정해진 근무일에 출근했는지(개근)이고,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이 줄 수는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받습니다. 주휴일 규정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개근했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생깁니다.
연장근로한 시간도 주휴수당 계산에 넣나요?
넣지 않습니다. 주휴시간은 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로 계산하고, 주 40시간이 상한이라 최대 8시간입니다.
퇴사하는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2021년 8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이후,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다음 주 근무 예정이 없어도 생깁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사람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돼야 합니다.
지금 할 일
내 근로계약서에 적힌 1주 소정근로시간부터 확인하세요. 15시간 이상이면 위 계산기에 시급과 시간을 넣어 이번 달 급여명세서의 주휴수당과 비교하면 됩니다. 2027년 최저임금 고시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제3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2026년 8월 5일, 시간급 10,700원):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행정해석 변경(2021년 8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과 고용노동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