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 월급보다 가입기간이 금액을 정한다
실업급여 계산 결과는 의외입니다. 하루 8시간 일한 사람은 월급이 200만원이든 330만원이든 하루 66,048원으로 거의 같습니다. 총액을 가르는 건 월급이 아니라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입니다.
📌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 기준 하루 구직급여는 하한 66,048원, 상한 68,100원입니다. 신청은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해야 하고,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짜분은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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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아래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조건 | 내용 |
|---|---|
| 가입기간 |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 퇴사 사유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해고(중대한 귀책사유 제외), 폐업 등 비자발적 퇴사 |
| 재취업 의사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실업 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증명 |
| 신청 기한 |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 |
180일은 달력 날짜가 아니라 임금을 받은 날(보통 주휴일 포함 유급일)로 셉니다. 주 5일 근무라면 대략 7개월 넘게 다녀야 채워집니다.
자진퇴사인데 받을 수 있는 경우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해당되는 사유는 이렇습니다.
- 임금 체불이 2개월 이상 이어진 경우
- 회사 이전·전근으로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당한 경우
- 질병·부상으로 일을 계속하기 어렵고 회사가 업무 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증빙(체불 확인서, 진단서 등)을 고용센터에 내야 합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 하루 금액 × 받는 날수
하루 구직급여는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어서, 계산 결과가 그 사이를 벗어나면 하한액이나 상한액을 받습니다.
| 구분 |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 |
|---|---|
| 하한액 (하루 8시간 근무) | 66,048원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
| 상한액 | 68,100원 |
| 하루 4시간 근무 하한액 | 33,024원 (근로시간에 비례) |
하한액과 상한액 차이가 2,052원밖에 안 됩니다. 하루 8시간 근무자 기준으로 보면 결과는 이렇습니다.
- 퇴사 전 월급이 약 338만원 이하: 누구나 하한액 66,048원
- 약 338만원부터 348만원 사이: 66,048원과 68,100원 사이
- 약 348만원 이상: 누구나 상한액 68,100원

받는 날수 (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가입기간은 지금 회사만이 아니라 이전 직장 기간도 합칩니다. 단, 예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빠집니다.
예를 들어 32세, 가입기간 2년, 퇴사 전 월급 280만원이면 하루 66,048원 × 150일 = 약 990.7만원입니다. 한 달로 치면 약 198만원입니다.
내 조건으로 계산해 보기
세전 월급과 근무 시간, 나이, 가입기간만 넣으면 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예상 수령액 계산기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 기준(상한 68,100원, 하한은 최저임금 10,320원의 80% 곱하기 하루 소정근로시간) 추정치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임금을 92일로 나눠 계산했고, 실제로는 상여금·연차수당 포함 여부와 그 3개월의 실제 일수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수급자격(180일, 비자발적 퇴사 등)은 고용센터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순서
- 회사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냈는지 확인합니다. 퇴사 사유 코드가 실제와 다르면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세요.
-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신분증을 챙기세요.
- 정해진 실업 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면 그 기간분이 들어옵니다.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주 깎이거나 끊기는 이유
- 신청을 미룸: 12개월 기한은 받는 날수와 겹칩니다. 퇴사 10개월 뒤 신청하면 150일을 다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가 자진퇴사로 찍힘: 권고사직이었다면 문자·메일 등 증거를 남겨 두세요.
- 받는 중에 일하고 신고 안 함: 아르바이트 소득도 신고해야 합니다.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고 추가 징수까지 됩니다.
개편안은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일 지급 기준을 주 7일에서 주 6일로 바꾸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총액은 같고 월 수령액이 줄며 기간이 늘어나는 구조로, 2027년 시행을 목표로 합니다. 법 개정이 필요해 아직 확정된 제도는 아니고, 현재 받는 사람은 지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는 한 달에 얼마 받나요?
하루 8시간 일했고 퇴사 전 월급이 약 338만원 이하라면 하루 66,048원, 한 달(30일) 약 198만원입니다. 월급이 약 348만원 이상이면 상한액 68,100원, 한 달 약 204만원입니다.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못 받지만 임금 체불 2개월 이상,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직장 내 괴롭힘처럼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을 고용센터에 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며칠 동안 받나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입니다. 50세 미만이고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150일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날짜분은 받지 못하므로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지금 할 일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퇴사 사유가 어떻게 기록될지 먼저 회사와 확인하세요. 퇴사했다면 고용24에서 온라인 교육부터 들으면 됩니다. 👉 고용24 실업급여 안내
참고 자료
- 고용24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구직급여 상한액 68,100원)
-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 수급 요건), 제45조(급여 기초 임금일액), 제46조(구직급여일액), 제50조(소정급여일수)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공개 자료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수급자격과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정해집니다. 정확한 내용은 1350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틀린 내용을 발견하면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