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 여름에 쓴 만큼 겨울 몫이 줄어든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마감은 2026년 12월 31일이고, 올해 금액은 1인 세대 29만 5,200원부터 4인 이상 세대 70만 1,300원까지입니다. 올해(2026년도)는 여름·겨울 몫이 따로 있지 않고 한 통장처럼 묶여 있어서, 7월부터 9월까지 전기요금에서 빠져나간 만큼 이번 겨울에 쓸 돈이 줄어 있습니다.
신청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사용 2027년 5월 31일까지 (동절기 요금차감은 10월 1일, 국민행복카드는 10월 3일부터)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세대원 특성 1개 이상
문의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3190
목차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두 가지를 모두 맞춰야 한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여야 하고, 주민등록등본상 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 중 한 명 이상이 아래 특성에 해당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만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 세대원 특성 | 2026년도 기준 |
|---|---|
| 노인 |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 영유아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취학 전 아동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건강보험 산정특례 고시 대상 질환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 |
| 소년소녀가정 |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 다자녀세대 | 부 또는 모와 그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한 등본에 있는 세대 |
다자녀세대 기준은 놓치기 쉽습니다. 노인이나 장애인이 없어도 수급 가구에 19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세대원 수별 금액과 이번 겨울 월평균
금액은 1년 치 총액입니다. 매달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아래 월평균은 여름에 한 푼도 쓰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남은 기간(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8개월)으로 나눠 본 값입니다.
| 세대원 수 | 연간 총액 | 겨울 월평균 |
|---|---|---|
| 1인 | 295,200원 | 약 36,900원 |
| 2인 | 407,500원 | 약 50,900원 |
| 3인 | 532,700원 | 약 66,600원 |
| 4인 이상 | 701,300원 | 약 87,700원 |
겨울 월평균은 여름에 쓰지 않았다고 가정한 값입니다. 연탄쿠폰 등 다른 지원과 겹치는 세대는 여름 전용 금액만 나옵니다: 1인 40,700원, 2인 58,800원, 3인 75,800원, 4인 이상 102,000원.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등본 기준입니다. 에너지바우처 금액은 수급자 소득 산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름에 쓴 만큼 겨울 몫이 줄어든다
올해 사용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여름(7월부터 9월)에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요금에서만 빠져나가고, 그 금액은 연간 총액에서 그대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1인 세대가 여름 전기요금에서 4만 원이 차감됐다면 남은 금액은 295,200원 − 40,000원 = 255,200원입니다. 이를 8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31,900원 정도를 쓸 수 있습니다.
여름에 차감하지 않고 겨울에 몰아 쓰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이 필요했는데, 올해 여름은 이미 지났습니다. 지금은 남은 잔액을 확인하고 겨울 난방비에 맞춰 쓰는 게 할 일입니다.
내 세대의 남은 금액은 아래 계산기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여름 차감액은 복지로 잔액이나 7월부터 9월 전기요금 고지서의 바우처 차감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남은 금액 계산기 (2026년도)
이번 겨울에 쓸 수 있는 금액: –
| 연간 총액 | – |
| 지금까지 쓴 금액 | – |
| 남은 금액 | – |
| 한 달 평균 | – |
한국에너지공단 공지(2026년도 지원금액)를 바탕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잔액은 복지로 ‘나의 복지지갑’에서 확인하고, 지원 여부와 금액은 행정복지센터 심사 결과를 따릅니다.
연탄쿠폰·긴급복지 연료비를 받으면 겨울 몫이 없다
아래 지원을 받는 세대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표 아래에 적은 여름 전용 금액만 나옵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2026년 10월부터 2027년 3월분)를 받은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 연탄쿠폰(2026년도)을 발급받은 세대
- 2026년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세대
여름에 바우처를 쓴 세대가 겨울에 위 지원을 신청하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먼저 중지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연탄을 때는 집이라면 어느 쪽이 더 큰지 담당 공무원에게 금액을 비교해 달라고 하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 방법: 작년에 받았으면 자동 신청될 수 있다
작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았고 그동안 이사·세대원 변동 같은 정보 변동이 없다면 올해도 자동 신청됩니다. 반대로 이사했거나 세대원 수가 바뀌었다면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도 됩니다.
- 신청서는 센터에서 작성합니다. 대리 신청이면 수급자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가져갑니다(세대원 또는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 요금차감을 원하면 가장 최근에 낸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를 챙깁니다. 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
- 동절기 사용 방식을 고릅니다. 요금차감은 신청한 다음 달 고지서부터 자동으로 빠집니다.
거동이 어려우면 담당 공무원이 전화로 본인 동의(구두 가능)를 받고 직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어떤 걸 고를까
| 구분 | 요금차감 (가상카드) | 국민행복카드 (실물카드) |
|---|---|---|
| 맞는 집 |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을 주로 쓰는 집 | 등유·LPG·연탄을 쓰는 집 |
| 쓰는 법 |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가맹점에서 직접 결제(배달료 포함 가능) |
| 겨울 시작 | 2026년 10월 1일 | 2026년 10월 3일 |
| 선택 에너지 | 셋 중 겨울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하나 | 전기·도시가스도 한전(123)·가스사 결제 가능 |
방식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실물카드와 요금차감 사이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은행 창구와 공과금 수납기에서는 쓸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도 안 됩니다.
흔히 놓치는 것
- 세대원이 줄었을 때: 세대원 수 감소는 6월 26일까지만 반영됩니다. 반대로 늘어난 경우(출생 등)는 2027년 5월 31일까지 변경 신청할 수 있으니, 아이가 태어났다면 바로 센터에 알리세요.
- 이사: 지원 중에 주소나 고객번호가 바뀌면 행정복지센터에 알리고 재신청해야 차감이 이어집니다.
- 5월 31일 이후: 사용기간이 끝나면 남은 금액은 쓸 수 없습니다. 요금차감도 5월 31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까지만 적용됩니다.
- 신청 일시중단: 포인트 생성 기간(12월 말 이삼일 등)에는 신청·재신청이 잠깐 멈춥니다. 마감 직전보다 12월 중순 전에 처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잔액 확인 방법
복지로에 로그인한 뒤 '복지지갑 → 나의 복지지갑'에서 에너지바우처 잔액을 볼 수 있습니다. 상세 사용 내역은 에너지바우처 챗봇이나 통합상담센터(1600-3190)에서 확인합니다. 잔액 조회는 사용기간 중에만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이름으로 '잔액 소멸 예정' 같은 문자가 와도 링크를 누르지 말고, 복지로나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 직접 들어가 확인합니다. 의심 문자는 불법스팸대응센터 118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마감은 언제인가요?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월 말에는 포인트 생성 처리로 이삼일 신청이 멈추므로 12월 중순 전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작년 지원기간 동안 이사나 세대원 수 변동 같은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을 갖췄다면 자동 신청됩니다. 정보가 바뀌었다면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여름에 쓴 금액만큼 겨울 금액이 줄어드나요?
네. 2026년도는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연간 총액 안에서 쓰기 때문에 7월부터 9월까지 전기요금에서 차감된 금액만큼 겨울에 쓸 잔액이 줄어듭니다. 잔액은 복지로 나의 복지지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탄쿠폰을 받으면 에너지바우처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도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를 받는 세대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함께 받을 수 없고 하절기 금액(1인 40,700원 등)만 지원됩니다.
지금 할 일
수급 가구인데 아직 바우처를 받은 적이 없다면 12월 31일 전에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세요. 이미 받고 있다면 복지로에서 남은 잔액부터 확인하고 위 계산기로 한 달에 쓸 수 있는 금액을 잡아 두세요.
참고 자료
-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지원 대상·금액 (한국에너지공단)
-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 에너지바우처 사용 안내
-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3190 (평일 9시부터 18시, 점심 12시부터 13시 제외)
이 글은 2026년 10월 7일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공지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행정복지센터 심사 결과를 따릅니다. 틀린 내용은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시면 바로 고치겠습니다.
변경 이력 2026.10.09 — 문체를 다른 글과 같은 "~입니다"체로 통일(내용 변경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