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 여름에 쓴 만큼 겨울 몫이 줄어든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마감은 2026년 12월 31일이고, 올해 금액은 1인 세대 29만 5,200원부터 4인 이상 세대 70만 1,300원까지입니다. 올해(2026년도)는 여름·겨울 몫이 따로 있지 않고 한 통장처럼 묶여 있어서, 7월부터 9월까지 전기요금에서 빠져나간 만큼 이번 겨울에 쓸 돈이 줄어 있습니다.

신청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사용 2027년 5월 31일까지 (동절기 요금차감은 10월 1일, 국민행복카드는 10월 3일부터)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세대원 특성 1개 이상

문의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3190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두 가지를 모두 맞춰야 한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여야 하고, 주민등록등본상 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 중 한 명 이상이 아래 특성에 해당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만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세대원 특성2026년도 기준
노인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영유아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취학 전 아동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건강보험 산정특례 고시 대상 질환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다자녀세대부 또는 모와 그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한 등본에 있는 세대

다자녀세대 기준은 놓치기 쉽습니다. 노인이나 장애인이 없어도 수급 가구에 19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세대원 수별 금액과 이번 겨울 월평균

금액은 1년 치 총액입니다. 매달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아래 월평균은 여름에 한 푼도 쓰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남은 기간(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8개월)으로 나눠 본 값입니다.

세대원 수연간 총액겨울 월평균
1인295,200원약 36,900원
2인407,500원약 50,900원
3인532,700원약 66,600원
4인 이상701,300원약 87,700원

겨울 월평균은 여름에 쓰지 않았다고 가정한 값입니다. 연탄쿠폰 등 다른 지원과 겹치는 세대는 여름 전용 금액만 나옵니다: 1인 40,700원, 2인 58,800원, 3인 75,800원, 4인 이상 102,000원.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등본 기준입니다. 에너지바우처 금액은 수급자 소득 산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름에 쓴 만큼 겨울 몫이 줄어든다

올해 사용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여름(7월부터 9월)에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요금에서만 빠져나가고, 그 금액은 연간 총액에서 그대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1인 세대가 여름 전기요금에서 4만 원이 차감됐다면 남은 금액은 295,200원 − 40,000원 = 255,200원입니다. 이를 8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31,900원 정도를 쓸 수 있습니다.

여름에 차감하지 않고 겨울에 몰아 쓰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이 필요했는데, 올해 여름은 이미 지났습니다. 지금은 남은 잔액을 확인하고 겨울 난방비에 맞춰 쓰는 게 할 일입니다.

내 세대의 남은 금액은 아래 계산기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여름 차감액은 복지로 잔액이나 7월부터 9월 전기요금 고지서의 바우처 차감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남은 금액 계산기 (2026년도)

이번 겨울에 쓸 수 있는 금액: –

연간 총액–
지금까지 쓴 금액–
남은 금액–
한 달 평균–

한국에너지공단 공지(2026년도 지원금액)를 바탕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잔액은 복지로 ‘나의 복지지갑’에서 확인하고, 지원 여부와 금액은 행정복지센터 심사 결과를 따릅니다.

연탄쿠폰·긴급복지 연료비를 받으면 겨울 몫이 없다

아래 지원을 받는 세대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표 아래에 적은 여름 전용 금액만 나옵니다.

  1.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2026년 10월부터 2027년 3월분)를 받은 세대
  2. 한국광해광업공단 연탄쿠폰(2026년도)을 발급받은 세대
  3. 2026년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세대

여름에 바우처를 쓴 세대가 겨울에 위 지원을 신청하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먼저 중지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연탄을 때는 집이라면 어느 쪽이 더 큰지 담당 공무원에게 금액을 비교해 달라고 하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 방법: 작년에 받았으면 자동 신청될 수 있다

작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았고 그동안 이사·세대원 변동 같은 정보 변동이 없다면 올해도 자동 신청됩니다. 반대로 이사했거나 세대원 수가 바뀌었다면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1.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도 됩니다.
  2. 신청서는 센터에서 작성합니다. 대리 신청이면 수급자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가져갑니다(세대원 또는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3. 요금차감을 원하면 가장 최근에 낸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를 챙깁니다. 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
  4. 동절기 사용 방식을 고릅니다. 요금차감은 신청한 다음 달 고지서부터 자동으로 빠집니다.

거동이 어려우면 담당 공무원이 전화로 본인 동의(구두 가능)를 받고 직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어떤 걸 고를까

구분요금차감 (가상카드)국민행복카드 (실물카드)
맞는 집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을 주로 쓰는 집등유·LPG·연탄을 쓰는 집
쓰는 법고지서에서 자동 차감가맹점에서 직접 결제(배달료 포함 가능)
겨울 시작2026년 10월 1일2026년 10월 3일
선택 에너지셋 중 겨울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하나전기·도시가스도 한전(123)·가스사 결제 가능

방식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실물카드와 요금차감 사이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은행 창구와 공과금 수납기에서는 쓸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도 안 됩니다.

흔히 놓치는 것

  • 세대원이 줄었을 때: 세대원 수 감소는 6월 26일까지만 반영됩니다. 반대로 늘어난 경우(출생 등)는 2027년 5월 31일까지 변경 신청할 수 있으니, 아이가 태어났다면 바로 센터에 알리세요.
  • 이사: 지원 중에 주소나 고객번호가 바뀌면 행정복지센터에 알리고 재신청해야 차감이 이어집니다.
  • 5월 31일 이후: 사용기간이 끝나면 남은 금액은 쓸 수 없습니다. 요금차감도 5월 31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까지만 적용됩니다.
  • 신청 일시중단: 포인트 생성 기간(12월 말 이삼일 등)에는 신청·재신청이 잠깐 멈춥니다. 마감 직전보다 12월 중순 전에 처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잔액 확인 방법

복지로에 로그인한 뒤 '복지지갑 → 나의 복지지갑'에서 에너지바우처 잔액을 볼 수 있습니다. 상세 사용 내역은 에너지바우처 챗봇이나 통합상담센터(1600-3190)에서 확인합니다. 잔액 조회는 사용기간 중에만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이름으로 '잔액 소멸 예정' 같은 문자가 와도 링크를 누르지 말고, 복지로나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 직접 들어가 확인합니다. 의심 문자는 불법스팸대응센터 118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마감은 언제인가요?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월 말에는 포인트 생성 처리로 이삼일 신청이 멈추므로 12월 중순 전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작년 지원기간 동안 이사나 세대원 수 변동 같은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을 갖췄다면 자동 신청됩니다. 정보가 바뀌었다면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여름에 쓴 금액만큼 겨울 금액이 줄어드나요?

네. 2026년도는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연간 총액 안에서 쓰기 때문에 7월부터 9월까지 전기요금에서 차감된 금액만큼 겨울에 쓸 잔액이 줄어듭니다. 잔액은 복지로 나의 복지지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탄쿠폰을 받으면 에너지바우처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도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를 받는 세대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함께 받을 수 없고 하절기 금액(1인 40,700원 등)만 지원됩니다.

지금 할 일

수급 가구인데 아직 바우처를 받은 적이 없다면 12월 31일 전에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세요. 이미 받고 있다면 복지로에서 남은 잔액부터 확인하고 위 계산기로 한 달에 쓸 수 있는 금액을 잡아 두세요.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0월 7일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공지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행정복지센터 심사 결과를 따릅니다. 틀린 내용은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시면 바로 고치겠습니다.

변경 이력 2026.10.09 — 문체를 다른 글과 같은 "~입니다"체로 통일(내용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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