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원래 금액의 95%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마감은 2026년 12월 1일입니다. 정기신청을 놓쳤어도 아직 받을 수 있고, 원래 금액의 95%를 받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3분이면 확인부터 신청까지 끝납니다.
목차
⏰ 마감: 2026년 12월 1일(화)
마감일에는 홈택스 접속이 몰릴 수 있으니 11월 말까지 신청하는 것을 권합니다. 12월 1일이 지나면 2025년 소득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30초 자가진단: 나도 대상일까?
아래 세 가지에 모두 “예”라면 신청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2025년에 일해서 번 돈(근로·사업·프리랜서 소득)이 있다
- 2025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아래 표의 기준 미만이다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 전체 재산이 2억 4,000만원 미만이다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일단 홈택스에서 조회해 보세요. 대상 여부와 예상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나는 어느 가구? 소득 기준과 최대 금액
| 가구 유형 | 이런 경우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부양 부모가 없음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총소득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70세 이상 부양 부모가 있음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배우자 총소득 300만원 이상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재산 기준: 여기서 많이 떨어집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칩니다.
| 재산 합계 | 지급 여부 |
|---|---|
| 1억 7,000만원 미만 | 정상 지급 |
| 1억 7,000만원 이상 ~ 2억 4,000만원 미만 | 산정액의 50%만 지급 |
| 2억 4,000만원 이상 | 지급 제외 |
- 합치는 재산: 주택·토지·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적금, 주식 등
- 주의: 대출(부채)은 빼주지 않습니다. 대출을 끼고 산 집도 집값 전체가 재산으로 잡힙니다.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정기신청 | 기한 후 신청 |
|---|---|---|
| 기간 | 매년 5월 | 정기신청 마감 후 6개월 (올해는 6월 2일 ~ 12월 1일) |
| 지급액 | 산정액 100% | 산정액 95% |
| 지급 시기 | 9월 말까지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 신청 방법 | 홈택스·손택스, ARS, 세무서 | 같음 |
신청 방법과 자격 기준은 똑같고, 받는 금액이 5% 줄고 지급이 늦어진다는 점만 다릅니다. 그래서 5%가 아깝더라도 지금 신청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얼마나 덜 받나요? 5% 감액 계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원래 받을 금액(산정액)의 95%를 지급합니다.
| 원래 받을 금액 | 기한 후 신청 시 |
|---|---|
| 50만원 | 47만 5천원 |
| 100만원 | 95만원 |
| 200만원 | 190만원 |
재산 기준에 따른 50% 감액 대상이라면 이 감액이 함께 적용될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신청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홈택스 4단계)
-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로 이동
- 근로장려금 신청 → 직접입력신청 선택 (국세청 안내문이 없어도 됩니다)
- 가구원 정보와 입금받을 계좌를 확인하고 제출
다른 방법
- ARS 1544-9944: 국세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로 전화 신청
- 세무서 방문: 신분증을 들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언제 들어오나요? 신청 월별 예상 지급 시기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늦게 신청할수록 늦게 받습니다.
| 신청 시기 | 늦어도 이때까지 지급 |
|---|---|
| 2026년 10월 초 | 2027년 2월 초 |
| 2026년 11월 초 | 2027년 3월 초 |
| 2026년 12월 1일 | 2027년 4월 1일 |
심사 진행 상황은 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 9월에 반기신청을 하셨다면 12월에 받는 돈은 따로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12월 지급일과 35% 선지급 정리에서 확인하세요.
생각보다 적게 나오거나 못 받는 흔한 이유
- 재산에 대출이 차감되지 않아서 기준을 넘는 경우
- 배우자 소득 때문에 가구 유형이 바뀌어 기준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 밀린 세금(체납액)이 있으면 장려금에서 먼저 빠져나갑니다
- 기한 후 신청이라 5% 감액, 재산 1억 7,000만원 이상이라 50% 감액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청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 직접입력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직장인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12월 1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2025년 소득분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6년 소득분은 2027년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하세요.
Q. 자녀장려금도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자녀장려금도 같은 기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사칭 문자 주의
장려금 시기에는 국세청을 사칭한 문자가 많습니다. 신청은 홈택스·손택스에 직접 접속하거나 ARS 1544-9944로만 하세요. 문자 속 낯선 링크에 개인정보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안 됩니다. 의심되는 문자는 118(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은 하나
5분이면 끝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마감인 12월 1일이 지나면 받을 수 있었던 돈이 그대로 사라집니다.
참고 자료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https://www.nts.go.kr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국세청 상담센터: 126
- 근거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 이하(근로장려세제)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국세청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홈택스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면 문의 페이지로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