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12월 지급일: 반기신청하면 35% 먼저 받는다
근로장려금 12월 지급일 기준으로, 9월에 반기신청을 했다면 2026년 12월 30일까지 상반기분이 입금됩니다. 받는 금액은 연간 예상액의 35%이고, 나머지는 2027년 6월 정산 때 받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1~15일) 반기신청을 한 분을 위한 글입니다.
아직 2025년 소득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청(12월 1일 마감)부터 확인하세요.
목차
근로장려금 12월 지급일, 정확히 언제인가요?
- 법정 지급 기한: 2026년 12월 30일까지
- 실제 입금일은 국세청이 12월 중 안내하며, 보통 기한보다 앞서 순차적으로 입금됩니다. 공식 지급일이 발표되면 이 글에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 상반기분 산정액이 15만원 미만이면 12월에는 지급되지 않고, 2027년 6월 정산 때 합산해서 지급됩니다.
얼마나 들어오나요? 35% 선지급 계산
12월에는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합니다. 연간 예상액은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1년 기준으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 연간 예상 산정액 | 12월 선지급액 (35%) |
|---|---|
| 100만원 | 35만원 |
| 200만원 | 70만원 |
| 330만원 (맞벌이 최대) | 약 115만원 |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인정되므로, 선지급액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반기신청 일정 한눈에 보기 (2026년 소득분)
| 단계 | 시기 | 내용 |
|---|---|---|
| 상반기분 신청 | 2026년 9월 1일 ~ 15일 | 신청 완료 |
| 상반기분 지급 | 2026년 12월 30일까지 | 연간 예상액의 35% |
| 하반기분 신청 | 2027년 3월 1일 ~ 15일 | 상반기에 신청했다면 자동 처리 |
| 정산 및 하반기분 지급 | 2027년 6월 30일까지 | 연간 확정액에서 12월 지급액을 뺀 금액 |

9월에 신청했다면 3월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은 상반기에 신청한 사람을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2027년 6월 정산: 더 받을 수도,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6월 정산 때는 2026년 한 해 전체 소득, 2026년 6월 1일 기준 재산, 가구 상황으로 최종 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 확정액이 12월에 받은 금액보다 많으면 → 차액을 추가로 지급
- 확정액이 12월에 받은 금액보다 적으면 → 더 받은 금액을 환수
하반기에 소득이 크게 늘었거나, 결혼 등으로 가구 구성이 바뀌었거나, 재산이 늘었다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12월에 받은 돈을 다 쓰기 전에 한 번 생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랜서·사업소득이 섞여 있다면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프리랜서(3.3% 원천징수)처럼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5월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처리되어, 12월이 아니라 2027년 9월에 정산·지급됩니다.
지급 여부 조회 방법
-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심사 결과와 지급 예정 금액 확인
전화로는 국세청 장려금 ARS 1544-9944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 126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2월이 됐는데 근로장려금이 안 들어왔어요.
상반기분 산정액이 15만원 미만이면 12월에는 지급되지 않고 2027년 6월 정산 때 합산 지급됩니다. 밀린 세금(체납액)이 있으면 장려금에서 먼저 빠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결과를 확인하세요.
2027년 3월에 하반기분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2026년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12월에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나요?
네. 2027년 6월 정산에서 연간 확정액이 12월 지급액보다 적으면 그 차이만큼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도 12월에 같이 나오나요?
아니요. 반기신청 상반기분은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은 2027년 6월 하반기분 정산 때 함께 지급됩니다.
국세청 사칭 문자 주의
12월 지급 시기에는 “장려금 지급 확인”을 사칭한 문자가 늘어납니다. 지급 확인은 홈택스·손택스에 직접 접속하거나 ARS 1544-9944로만 하세요. 문자 속 낯선 링크에 개인정보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안 됩니다. 의심되는 문자는 118(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근로장려금 12월 지급일 전에 심사 결과와 계좌 정보를 미리 확인해 두면, 입금이 늦어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https://www.nts.go.kr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국세청 상담센터: 126
- 근거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 이하(근로장려세제)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국세청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홈택스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면 문의 페이지로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