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연차수당: 365일과 366일이 15일을 가른다
퇴사 연차수당은 남은 연차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1년 차에 그만둘 때는 퇴사일 하루 차이로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딱 1년(365일)만 일하면 15일 연차가 생기지 않고, 1년이 지난 다음 날(366일째)까지 재직해야 15일이 생깁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2021년 10월 14일)
적용 고용노동부가 2021년 12월 16일 행정해석을 바꿔 정규직·계약직 모두 같은 기준
대상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
퇴사할 때 함께 확인하세요: 퇴직금 계산: 2년 9개월 다녔으면 2년치가 아니다
목차
연차는 언제, 몇 개 생기나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기준은 이렇습니다.
| 근속 기간 | 생기는 연차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 |
| 1년 (80% 이상 출근) | 15일 |
| 3년 이상 | 2년마다 1일씩 늘어남, 최대 25일 |
대법원 판결 이후로는 연차가 “기간을 다 채운 다음 날” 생긴다고 봅니다. 한 달 개근분은 그다음 날, 1년분 15일은 1년이 끝난 다음 날 재직하고 있어야 생깁니다.
365일과 366일의 차이
2025년 3월 4일 입사, 월 통상임금 250만원, 연차를 하나도 안 쓴 사람이 1년 차에 그만두는 경우입니다.
| 마지막 근무일 | 생긴 연차 | 연차수당 |
|---|---|---|
| 2026년 3월 3일 (365일) | 11일 | 약 105.3만원 |
| 2026년 3월 4일 (366일) | 11일 + 15일 = 26일 | 약 248.8만원 |

마지막 근무일 하루 차이로 퇴사 연차수당이 약 143.5만원 달라집니다. 1년 차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마지막 근무일을 정하기 전에 이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계약직이 1년 계약을 채우고 끝나는 경우도 같은 기준이라 최대 11일입니다.
내 연차와 연차수당 계산해 보기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넣으면 가장 최근에 생긴 연차 개수와 수당이 나옵니다. 이미 쓴 연차가 있으면 남은 일수를 직접 넣으세요.
연차 발생일수·연차수당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60조와 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고용노동부 2021.12.16. 행정해석) 기준 추정치입니다. 매달 개근, 1년 80% 이상 출근, 주 40시간(하루 8시간),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을 가정했습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8시간을 곱했습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을 제대로 했다면 남은 연차의 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
퇴사 연차수당은 남은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보통 이렇게 구합니다.
- 월 통상임금(기본급,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 정기상여금의 월 환산액) ÷ 209시간 = 통상시급
- 통상시급 × 8시간 = 1일 통상임금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의 한 달 유급 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입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250만원이면 시급 약 11,962원, 1일 통상임금 약 95,694원입니다.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은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재직 조건이 붙어 있어도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정기상여금이 있다면 1년 치를 12로 나눠 월 통상임금에 더해 보세요.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는 성과급은 보통 빠집니다.
연차수당을 못 받는 경우
- 5명 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차 사용 촉진: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정해진 시기에 서면으로 사용을 권하고 날짜를 정하라고 했는데도 안 썼다면 수당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를 하나라도 빠뜨렸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출근율 80% 미만: 1년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면 15일이 아니라 개근한 달만큼만 생깁니다.
퇴사 후 연차수당을 안 줄 때
퇴사 연차수당도 임금이라 퇴사일부터 14일 안에 다른 금품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주지 않으면 퇴직금과 같은 방법으로 받습니다.
- 급여명세서와 연차 사용 내역(근태 기록)을 모아 둡니다.
- 회사에 문자나 메일로 남은 연차 일수와 금액을 적어 지급을 요청합니다.
- 그래도 안 주면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냅니다.
임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1년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가 몇 개인가요?
딱 1년(365일)만 일하고 그만두면 1년 미만 때 생긴 최대 11일만 있습니다. 1년이 지난 다음 날(366일째)까지 재직해야 15일이 추가로 생깁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남은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5명 미만 회사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와 연차수당이 법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할 일
퇴사 연차수당을 챙기려면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남은 연차를 위 계산기에 넣어 보고, 1년 차라면 마지막 근무일이 1년이 지난 다음 날 이후인지 확인하세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제36조(금품 청산), 제49조(임금의 시효)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통상임금)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이 글은 2026년 10월 법령과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으로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근로감독관이나 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틀린 내용을 발견하면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