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대지급금: 회사가 망했으면 최대 3,150만원

체불임금 대지급금은 회사 대신 나라(근로복지공단)가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먼저 주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영업 중이면 간이대지급금으로 최대 1,000만원, 파산·회생 등으로 도산했으면 도산대지급금으로 최대 3,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인정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늘었습니다.

먼저 할 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 (노동포털 온라인 가능)

신청처 근로복지공단 (노동포털·정부24 온라인 청구 가능)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근로복지공단 1588-0075

퇴직금 금액부터 확인하세요: 퇴직금 계산: 2년 9개월 다녔으면 2년치가 아니다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 차이

구분간이대지급금도산대지급금
회사 상태영업 중이어도 됨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도산등사실인정
인정 범위임금 최종 3개월분, 퇴직금 최종 3년분임금 최종 6개월분(2026년 8월 20일부터), 퇴직금 최종 3년분
상한퇴직자: 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합산 1,000만원 / 재직자: 700만원나이별 월 상한 × 인정 기간, 최대 3,150만원
필요한 서류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또는 확정 판결도산 결정이나 도산등사실인정
재직 중 신청최저임금 110% 미만 저소득 재직자만 가능(한 사업장에서 1회)퇴직자만

회사가 문을 닫고 사장이 연락을 끊은 경우처럼 법원 절차 없이 사실상 망했다면, 근로자가 고용노동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해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 나이별 상한액

월 상한은 임금 1개월분과 퇴직금 1년분에 같이 적용됩니다. 총 상한은 임금 6개월분과 퇴직금 3년분을 더한 값입니다.

퇴직 당시 나이월 상한총 상한
30세 미만220만원1,980만원
30세 이상 40세 미만310만원2,790만원
40세 이상 50세 미만350만원3,150만원
50세 이상 60세 미만330만원2,970만원
60세 이상230만원2,070만원
체불임금 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나이별 총 상한: 30세 미만 1,980만원부터 40대 3,150만원까지
도산대지급금 나이별 총 상한

6개월분이 적용되는 기준은 체불이 시작된 날이 아니라 회생·파산 결정이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날입니다. 그날이 2026년 8월 20일 전이면 예전처럼 3개월분만 인정됩니다.

같은 체불, 두 가지로 계산하면

45세, 5개월치 월급 1,500만원과 3년치 퇴직금 900만원을 못 받은 경우입니다.

항목간이대지급금도산대지급금
임금 인정분700만원 (3개월분 900만원 중 상한)1,500만원 (월 350만원 × 5개월 = 1,750만원 이내)
퇴직금 인정분700만원900만원 (350만원 × 3년 = 1,050만원 이내)
합산 한도 적용 후1,000만원2,400만원

회사가 실제로 도산 상태라면 간이대지급금만 받고 끝내지 말고 도산대지급금 요건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간이대지급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을 빼고 남은 만큼을 도산대지급금으로 받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3항).

내 체불임금 대지급금이 얼마인지 아래에 넣어 보세요.

대지급금 예상액 계산기

임금채권보장법과 2026년 8월 20일 시행 상한액 기준 추정치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임금 최종 6개월분(월 상한 × 개월 수)과 퇴직금 최종 3년분(연 상한 × 연수)을 따로 계산해 더했습니다. 회생·파산 결정이나 도산등사실인정이 2026년 8월 20일 전이면 임금은 3개월분까지만 인정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합산 1,000만원 한도로 계산했고 임금은 최종 3개월분만 인정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복지공단 심사로 정해집니다.

체불임금 대지급금 신청 순서

  1. 진정 넣기: 노동포털이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을 준비하세요.
  2. 확인서 받기: 근로감독관 조사로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나옵니다. 회사가 망했다면 이 단계에서 도산등사실인정도 함께 신청합니다.
  3. 공단에 청구: 확인서(또는 판결문), 본인 명의 통장, 신분증을 갖춰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냅니다.
  4. 지급: 공단 심사 뒤 본인 계좌로 들어옵니다.

체불임금 대지급금 가운데 간이대지급금은 확인서를 처음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판결로 청구하면 판결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확인서를 받아 두고 미루다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지급금을 받고 나면

체불임금 대지급금은 나라가 대신 준 돈이라, 근로복지공단이 그만큼 사업주에게 받아 냅니다. 2026년 5월 12일부터는 이 돈을 국세 체납처분 절차로 강제징수할 수 있게 바뀌었고, 원청 같은 직상 수급인에게도 갚을 책임이 생겼습니다. 대지급금 상한을 넘는 나머지 체불액은 여전히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지니, 나머지는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따로 챙겨야 합니다.

회사가 아직 영업 중인데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간이대지급금은 회사가 도산하지 않아도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나 확정 판결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합산 1,000만원까지입니다.

2026년 8월 20일 전에 체불이 시작됐으면 3개월분만 받나요?

아닙니다. 기준은 체불이 시작된 날이 아니라 회생·파산 결정이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날입니다. 그날이 2026년 8월 20일 이후면 임금 6개월분까지 인정됩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처음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 안, 판결로 청구하면 판결일부터 1년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지금 할 일

월급이나 퇴직금이 14일 넘게 안 들어왔다면 급여명세서와 이체 내역부터 모아 두고 노동포털에서 진정을 넣으세요. 👉 노동포털 임금체불 진정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0월 법령과 고용노동부 발표, 보도로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근로복지공단 심사로 정해집니다. 틀린 내용을 발견하면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세요.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정보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