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할인: 1월에 내면 4.58%, 9월엔 1.26%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은 1월에 신청할 때 가장 큽니다. 공제율은 5%지만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만 붙기 때문에, 1월에 내면 1년치 세금의 약 4.58%, 9월에 내면 약 1.26%만 줄어듭니다. 다음 기회는 2027년 1월 16일부터입니다.

공제율: 남은 기간 세액의 5% (2024년 이후 적용, 2026년 1월에도 5%)

신청할 수 있는 달: 1월, 3월, 6월, 9월 (각 달 16일부터 말일까지)

다음 신청 기간: 2027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이 일요일이라 마감은 지자체 공고로 확인

주의: 자동이체가 안 됩니다. 기간 안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몇 퍼센트가 실제로 줄어드나

공제액은 다음 식으로 계산합니다. 서울시가 공개한 계산식 그대로입니다.

공제액 = 연세액 × (신고납부 기간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 일수 ÷ 365) × 5%

그래서 같은 5%라도 언제 내느냐에 따라 실제로 줄어드는 비율이 다릅니다. 2027년(365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달공제 대상 기간일수연세액 대비 실제 할인
1월2월 1일부터 12월 31일334일약 4.58%
3월4월 1일부터 12월 31일275일약 3.77%
6월7월 1일부터 12월 31일184일약 2.52%
9월10월 1일부터 12월 31일92일약 1.26%

9월 연납은 1월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올해 9월을 놓쳤다면 지금은 신청 기간이 아니고, 1월을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배기량별 연납 금액 (새 차 기준)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는 cc당 세액으로 정해집니다.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붙습니다.

아래는 차령 경감이 없는 새 차를 2027년 1월에 연납했을 때의 계산입니다. 공제액은 서울시 예시와 같은 방식(10원 미만 절사)으로 맞췄고, 지방교육세는 공제 후 자동차세의 30%로 계산했습니다.

배기량자동차세 연세액1월 연납 공제지방교육세 포함 납부액나눠 낼 때 합계
998cc79,840원3,650원99,040원103,790원
1,598cc223,720원10,230원277,530원290,830원
1,998cc399,600원18,280원495,710원519,480원
2,497cc499,400원22,840원619,520원649,220원
3,342cc668,400원30,580원829,160원868,920원

2,000cc 안팎 중형차라면 1월 연납으로 지방교육세까지 합쳐 2만 원 남짓이 줄어듭니다.

오래된 차는 차령 경감이 먼저 적용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이 3년 이상이면 해마다 5%씩, 최대 50%까지 자동차세가 줄어듭니다. 연납 공제는 이 경감을 먼저 적용한 금액에 붙습니다.

차령은 처음 등록한 날로 셉니다. 1월부터 6월 사이에 등록했으면 그해 1월 1일을, 7월부터 12월 사이에 등록했으면 그해 7월 1일을 기준일로 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3월에 처음 등록한 1,998cc 승용차는 2027년에 차령 5년차라 15%가 줄어듭니다.

항목금액
차령 경감 전 연세액399,600원
차령 경감 후 연세액 (15% 경감)339,660원
1월 연납 공제15,540원
연납 시 지방교육세 포함 납부액421,350원
6월·12월에 나눠 낼 때 합계441,550원

같은 차로 3월에 내면 공제가 12,790원, 6월이면 8,560원, 9월이면 4,280원으로 줄어듭니다.

아래 계산기에 배기량과 처음 등록한 연월을 넣으면 신청 달별 공제액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계산기 (2027년, 비영업용 승용차)

연납으로 줄어드는 금액 (지방교육세 포함) –

차령 경감 후 자동차세 연세액–
연납 공제액–
연납 시 납부액 (지방교육세 포함)–
6월·12월에 나눠 낼 때 합계–

cc당 세액(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초과 200원), 차령 3년차부터 연 5%·최대 50% 경감, 공제액 = 연세액 × 남은 일수 ÷ 365 × 5%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지방교육세는 공제 후 자동차세의 30%로 계산했고, 전기·수소차는 연 10만 원 기준이며 차령 경감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금액은 지자체 고지서와 위택스·ETAX 조회가 우선합니다.

연납 신청 방법

  1. 서울: 서울시 ETAX 또는 STAX 앱에서 ‘자동차세 연납’을 선택해 신고하고 계좌이체나 카드로 냅니다. STAX는 공동인증서나 회원가입 없이도 됩니다.
  2. 서울 외 지역: 위택스(wetax.go.kr)에서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를 하거나 차량 등록지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전화로 신청합니다.
  3. 전화 신청: 구청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납부세액과 가상계좌를 문자로 받아 이체하는 방식입니다. 서울은 번호를 모르면 120으로 물어보면 됩니다.

서울은 전년도에 연납한 사람에게 1월에 연납 신고납부서를 미리 보냅니다. 그래도 자동이체는 적용되지 않으니 고지서를 받았다면 기간 안에 직접 내야 합니다.

연납하고 나서 차를 팔거나 이사하면

  • 차를 팔거나 폐차한 경우: 실제로 소유하지 않은 남은 기간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은 ETAX·STAX나 구청 세무부서 전화로 환급을 신청합니다.
  • 다른 시·도로 이사한 경우: 연납한 자동차세를 새 주소지에서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연납한 뒤 차를 팔더라도 남은 기간만큼 환급되기 때문에, 중간에 차를 바꿀 가능성 때문에 연납을 미룰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자동이체를 걸어두면 연납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연납은 신고납부 방식이라 자동이체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 9월 연납을 1월과 같은 할인으로 아는 경우: 공제율 5%는 같지만 남은 3개월분에만 붙어 실제 할인은 약 1.26%입니다.
  • 여러 블로그의 ‘10% 할인’을 믿는 경우: 10%는 2022년까지의 공제율입니다. 2023년 7%, 2024년 이후 5%로 줄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9월 연납 기간을 놓쳤는데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만 신청할 수 있어 지금은 신청 기간이 아닙니다. 다음 기회는 2027년 1월 16일부터이고, 1월에 내면 공제가 가장 큽니다.

연납한 뒤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소유하지 않은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은 ETAX·STAX나 구청 세무부서 전화로 환급을 신청합니다.

다른 시·도로 이사하면 자동차세를 다시 내야 하나요?

연납한 자동차세를 새 주소지에서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서울시 안내 기준입니다.

오래된 차도 연납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차령 3년차부터 해마다 5%씩(최대 50%) 줄어든 자동차세에 연납 공제 5%가 다시 붙습니다. 2023년 3월 등록한 1,998cc 차라면 2027년 1월 연납 공제는 15,540원입니다.

지금 할 일

2027년 1월 연납을 하려면 1월 16일부터 신청 기간이 열립니다. 그 전에 내 차 자동차세 금액부터 확인해 두면 됩니다. 서울은 서울시 ETAX, 그 밖의 지역은 위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했으며, 계산기와 표의 금액은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지자체 고지서와 위택스·ETAX 조회 결과가 우선합니다. 수정이 필요한 내용은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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